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신축 건축 준비순서

2023. 7. 20. 11:02Building.

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신축공사 기초부터 완공까지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는 토지의 지목을 확인하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토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 주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으로 신축을 진행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으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200%까지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건축

건폐율과 용적률

여기서 건폐율은 토지의 바닥면적 중 60%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 최대 200%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건폐율 60% 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의 200%로 즉 4배를 위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층별 건축 가능 토지를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신축공사 준비 순서

2종 그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데요. 건축주는 주거 또는 투자를 위해서 보유한 토지에 최대한 건축이 가능한 최대치의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건축설계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사를 통해서 해당토지에 최대치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설계비용은 4층 2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 주택기준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건축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준공 자금 (건축&신축 자금대출)

설계가 완료된 도면으로 은행에서 토지 담보의 건축준공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토지의 지역과 위치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준공 대출의 대략적인 금액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으로 은행에 사전문의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출금액은 건축 설계도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담보 건축준공 자금 대출만으로는 건축비용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시공사선정은 중요합니다. 위의 건축준공 자금에서 부족한 부분의 자금수급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시공사이기도 합니다. 신축문의는 하단 이미지 확인. 현재 신축중인 현장에 대한 내용을 다음 포스팅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인스타그램 @oh_chief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