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 10:25ㆍBuilding.
평택 고덕신도시 상가주택 현장은 슬라브 철근배근 전 단열재 작업이 한창인데요. 상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집 짓기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열재 사용기준
단열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법령으로 단열재의 등급과 두께가 있으며 고시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별표 2] 단열재 등급, [별표 3] 단열재 두께는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일부 개정되어 해당 글의 포스팅 날짜 2023년 8월 3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후 변경될 경우도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열재 등급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23년2월28일 개정본입니다. 20도 기준 +5,-5도의 실험조건에서 열전도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열재 두께
사용되어야할 단열재 두께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별표 3]에 나와있습니다. 특히 단열재 두께는 지역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여 그 기준에 따라 단열재 두께를 다르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른 단열재 두께
지역에 따른 단열재 두께는 중부 1 지역, 중부 2 지역, 남부지역 등 크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각 지역 구분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중심 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이것은 지역별 평균 기온의 차이로 보입니다.
중부 1지역 | 강원도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나머지 지역 해당 경기도 =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 = 제천 경상북도 = 봉화, 청송 |
중부 2지역 | 서울, 대전, 세종, 인천 경기도 =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나머지 지역 해당 강원도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충청남도 충청북도 = 제천 제외 나머지 지역 해당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 거창, 함양 |
남부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라남도 경상북도 =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 = 거창, 함양 제외 나머지 지역 해당 |
건축물 부위별 단열재 두께
지역으로 구분된 단열째 두께는 건축물의 부위별로 또 나뉘는데요. 건축물의 각 부위의 명칭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어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건축물 부위를 이해하기 쉽게 5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지붕 또는 외부로 노출되는 최상층 천정
2. 외부로 노출되는 가장 바깥쪽 외벽
3. 기초바닥 또는 최하층 바닥
4. 1층 외부 천장 (케노피 주차장 등)
5. 1층 내부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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